전주시의회, 소급안 통과시키고 상임위 대거 불참 빈축
올해부터 의원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의정비를 1월치부터 소급 적용하는데도, 전북 전주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 부대이전부지 개발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무산됐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의원들이 빠져 나간 이날 회의장에는 도시건설위 정원 10명 중에서 절반인 5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과반수 이상(6명)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도 못한 채 연기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정비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주시가 지난 17일 확정해 발표한 시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3441만9000원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파악한 전국 18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액수다.
이날 해당 공무원들은 오전 11시부터 40여분 간 상임위 회의장에서 무작정 대기해야만 했다.
지난달 열린 도시건설위도 재개발 안건을 다뤘으나 참석 의원들이 회의도중 빠져나가 2명만 남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은 “의원유급제가 도입됐는데도 지방선거를 핑계로 의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