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권한 밖…직무유기” 주장 청구서
대구 경실련은 28일 “앞산에 터널을 뚫기위해 공사를 강행하려는 대구시를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냈다.
대구 경실련은 감사 청구서에서 “대구시가 터널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에게 부대 사업으로 녹지 17만여평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는 그린벨트 구역으로 택지 조성 여부는 건교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권한 밖의 업무를 추진하는 일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어 “앞산 터널 공사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대구시는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일부 민간투자 심의 위원들의 심사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앞산 터널공사 공고를 않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경실련의 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자체 심의 등을 거쳐 1개월 안에 감사에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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