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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군기지 평택이전’ 헌법소원 낸다

등록 2005-02-18 21:26수정 2005-02-18 21:26

“비준과정 절차적 결함…행복추구권 침해”
주민·시민단체 청구인당 1천명 모집 나서

한·미 양국의 미군기지 평택 확장 이전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경기 평택지역 농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화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본격적인 청구인 모집운동에 나선다.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팽성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한 윤현수 등)는 18일 1000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재판소에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 관리계획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대책위쪽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개정된 연합토지 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평택지역에 확장·이전되는 미군기지는 항구적인 동북아지역의 기지가 될 예정”이라며 “이 협정들은 국회비준 과정에서부터 한국의 과중한 비용부담 등 협정의 불평등성과 비준과정의 절차적 결함, 조약이행으로 생길 헌법적 권리침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책위쪽은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평택 팽성읍 농민들과 일반 시민 등 1000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는 한편 헌법소원 비용모금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행할 예정이다.

대책위 윤현수 공동대표는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근본 성격은 대북억지력이 아니라 미군의 동북아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전비용 모두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며, 미군기지 이전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중대히 침해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19일 오후 2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에서 ‘헌법소원 취지 설명회’와 함께 청구인단 모집 발대식을 연다. 홈페이지 ptngo.org, (031)657-7921. 평택/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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