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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불법찬조금 학교 엄중징계 한다더니…”

등록 2006-05-04 22:12

학부모들, 대구시 교육감에 반발
교장 등 경고·주의 조처에 그쳐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이 4일 불법 찬조금을 거둔 고교 2곳을 적발한 뒤 교장 1명을 경고하고,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1명 등 4명에게는 주의조처를 내렸다.

학부모 단체들은 “제식구를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지만, 신 교육감은 “이 정도의 조처도 파급효과가 만만찮아 다른 학교들이 찬조금을 거두지 않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교육감은 올해 초부터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지난 3월 학부모단체 관계자에게도 “불법 찬조금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적발되는 학교는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불법 찬조금 학교’가 적발되자 강력한 조처는커녕 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 경고와 주의조처만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등이 찬조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찬조금을 거둔 학부모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을 뿐”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도정기 부교육감은 한술 더 떠 “교육 공무원 징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이 정도는 강력한 조처임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 부교육감의 말과는 달리 경고 또는 주의조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표창과 포상, 연수 선발 등에 제한을 받을 뿐이다.

문혜선 대구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징계도 아닌 이상한 조처를 내려 오히려 학교장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며 “제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찬조금이 앞으로 더욱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부와 서부 등 지역교육청에서도 불법 찬조금을 거둔 중학교 2곳을 적발해 학교장 등 관련 직원 4명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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