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6명 각 5~7천만원 제공 정황 추가 확보
‘전·입학’ 학부모에도 금품
교사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직 교감이 구속된 전북 전주예술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금품 제공 혐의가 있는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을 불러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혐의가 드러난 교사 3명을 제외하고도 현직교사 6명이 각각 5천만~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고 대가성과 자금흐름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자금 전달책으로 거론된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립이어서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준은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입학 비리와 관련해서도 10명 안팎의 학부모한테서 300만~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황아무개(47) 교감은 2004년 1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ㅇ씨의 아버지로부터 ㅇ씨를 교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황씨는 또 2003년 4월 이 학교 실습동 증축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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