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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사건’ 강희철씨 재심 관련 현장검증 실시

등록 2006-05-16 00:01

5공 시절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명인 강희철(49·북제주군 조천읍)씨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당시 제주도경 대공분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15일 오후 실시됐다.

강씨의 재심청구 사건을 심리중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오후 대공분실 현장검증을 실시해 강씨가 당시 조사받은 사무실과 취조실, 지하실 등을 둘러봤으며, 욕조 등 시설물의 위치와 구조, 계단 높이 등을 강씨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이날 현장검증은 강씨의 변호인으로 나온 최병모·김재영 변호사 등도 참가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4차 공판에서는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 2명이 “1986년 4월28일 강씨를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같은 해 7월21일 검찰에 기소할 때까지 85일 동안 구금했었다”며 “그러나 강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고문이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강씨는 지난 75년 3월 부모가 있는 일본 오사카로 밀항했다가 81년 일본에서 불심검문에 걸려 송환돼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러나 86년 4월 경찰에 연행돼 85일 동안의 구금과 조사 끝에 제주지법에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년 동안 복역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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