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유예기간 뒤 공개키로
서울시가 세금 체납자들과 ‘전쟁’에 나섰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1억 원 이상의 주민세·자동차세·취득세 등을 2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는 1380명은 11월11일까지 6개월 사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오는 12월18일치 관보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이름·주소·체납액 등이 ‘자세히’ 공개된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4400억 원이 넘는다. 가령 양아무개(85)씨의 경우 89년부터 55여억 원의 주민세(종합소득세 등)를 내지 않았으며, 이 아무개(여·87)씨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은 37여억원어치에 이른다. 서울시는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조처와 사업허가 제한 등 행정·사법적 제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제3자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기 등의 세금 회피 수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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