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심의위 층수결정은 필요없다?
“용적률만 지키면…”업체특혜 논란
울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의 결정을 뒤집고 건축심의 단계에서 되레 건물 층수를 더 올려 태화강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마구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자동차판매㈜가 울산 중구 옥교동에 시공하는 ‘이안 태화강 엑소디움’ 주상아파트는 지난해 8월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서 53층으로 결정된 층수가 같은해 11월 시 건축심의위에서 54층으로 바뀌어 건물 높이가 197m에서 201m로 높아졌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예정인 중구 성남동 ‘태화강 아이파크’도 지난해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서 층수가 45층으로 결정됐다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바뀌어 올해 3월 48층으로 최종 허가났다. 건물 높이도 10m 이상 높아졌다.
이에 대해 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서 결정한 용적률만 지키면 건축심의 때 층수를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10월15일부터 30층 이상 건물은 화재 등 비상사태 때 입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층수를 더 올려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시의 주장은 이들 주상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3월 시가 태화강변 건물의 스카이라인과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9000만원을 들여 울산발전연구원에 건물높이 제한 등의 연구용역을 맡긴 것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또 건축허가권을 가진 시가 건축심의 때 태화강변 조망권을 고려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서 결정한 층수를 벗어나지 않고 대피층을 만들게 할 수 있는데도 수익성을 이유로 층수를 늘려 달라는 업체 쪽의 입장만 두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상아파트는 조망·일조권 등을 이유로 층수가 높을수록 분양가격이 비싸고 분양에도 유리하다”며 “행정기관이 건물 층수를 되레 높여주는 것은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