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동천 제방도로 공사 담당자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권오성)는 19일 관급공사 발주·설계·납품 등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량제품을 납품해 울산시 등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비를 챙긴 혐의(뇌물공여)로 지역 벤처기업 ㅌ사 대표 오아무개(53)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오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주군 공무원 장아무개(54·6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울산시 공무원 김아무개(52·4급)씨를 지명수배했다.
이와 함께 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주는 대가로 오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설계회사 ㅇ사 부산지사장 박아무개(39)씨와 경남 진주시 공무원 이아무개(50·6급)씨 등 7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시와 울주군 등이 발주한 동천 제방도로 공사 등에 자사 도로용 난간이 쓰일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에 달라며 지명수배된 김씨에게 1000만원을 주는 등 모두 667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5장을 위조해 불량 난간을 정상인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로는 납품기준보다 훨씬 약한 강도의 불량 난간을 울산시 등에 납품해 7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ㅇ사 부산지사장 박씨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서 진주시가 발주한 희망교 교량공사 설계 때 자신의 회사 난간을 쓰도록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승진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 부산시 3급 공무원 양아무개(61)씨와 5급 공무원 허아무개(49)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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