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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천수 시판 제한말라” 행정심판 청구

등록 2005-02-21 18:06수정 2005-02-21 18:06

한국항공, 계열사 판매만 허용하지 반발
제주도·환경연대 “지하수는 도민 공공재”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대표 한문환)이 자사가 생산·판매하는 샘물인 ‘제주 광천수’의 국내 시판을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지난달 3일 도에 신청한 제주광천수의 국내 시판 허용을 허가하지 않자, 위법·부당하다며 지난 7일 건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항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1996년 9월 제주도가 한국공항이 생산·판매하는 먹는 샘물의 국내 시판을 주한외국인과 항공기 기내용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건교부의 행정심판이 내려졌는데도 한진그룹 계열사에 한해 공급토록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쪽은 “이로 인해 먹는 샘물 사업이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고, 직업선택의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온 한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도는 한국공항이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하면서 월 평균 3천t 규모의 제주광천수의 반출 목적을 ‘판매’로만 적시하자, 지난달 13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견과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해 반출 목적을 ‘계열사(그룹사) 판매’로 바꿔 허가해 사실상 일반 판매용도로 허가하지 않았다.

도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공동자산인 지하수 자원을 상업적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96년 관련 회사 대표가 기자회견과 도의회에서 국내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대기업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실종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도는 또 “법률 전문가 및 지하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행정심판 위원들에게 수자원의 취약성, 지하수 자원이 갖고 있는 사회적, 공공적 성격 등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의 반출허가는 도민의 이익에 부합된 경우에 한해 허가가 가능한데도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먹는 샘물의 시판 규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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