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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민단체 합동단속 “정월대보름 방생 외래어종은 제발”

등록 2005-02-21 20:55수정 2005-02-21 20:55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방생이 많이 이뤄지는 23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 방생을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방생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지도·단속의 주요 대상은 생태계에 해로운 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청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떡붕어, 이스라엘잉어, 나일틸라피아 등 우리 고유 어종을 잡아먹는 외래종 동물들이다. 이들 외래종 동물들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자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강 생태계 보전활동을 해온 3개 시민단체 40여명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외래종 방생 단속과 함께, 방생 권장 어종과 금지 어종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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