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잇따라 적발
경남에서 5·31 지방선거 출마자를 돕는다며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검은 29일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양산시 기초의원 무소속 후보 ㅇ씨 부인 장아무개(5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장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정아무개(6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27일 밤 10시20분께 박아무개(58)씨 집에서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마을 부녀회장 정씨한테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28일 거제시 장승포동 한 아파트 뒤편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한나라당 기초의원 후보 ㅇ씨를 지지해 달라며 110만원이 든 봉투를 주부 오아무개(51·불구속)씨한테 건넨 혐의로 회사원 이아무개(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천군에선 기초의원 무소속 후보 ㅎ씨 친척인 안아무개(50)씨가 26일 밤 11시40분께 선거구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 자신의 트럭에 10만원 뭉치 3개 등 340만원을 싣고 가다 잠복 중인 경찰에 긴급체포돼 2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의령군에서도 26일 마을 이장 강아무개(54)씨가 한나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하며 주민 12명한테 30만~150만원씩을 건네는 등 모두 89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마을 주민 50여명이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천시에선 21일 5일장터에서 시장 후보 무소속 ㅈ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고무줄에 1만원권을 묶어 전달하던 60대가 구속됐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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