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논란…민노당 ‘발끈’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주택가 곳곳에 뿌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9일 오후 4쪽 분량의 타블로이드판 소식지 〈삶과 희망〉 수만부를 펴낸 뒤 2만여명의 조합원이 주로 사는 동구 지역 아파트 입구 및 우편함에 집행간부 50여명이 2~4명씩 조를 짜 집중 배포했다. 이 홍보물에는 김성호 노조위원장이 22일 한나라당 박맹우 시장 후보와 무소속 정천석 구청장 후보를 각각 만나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위원장이 두 후보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또 1쪽과 4쪽에 실린 만화는 “동구 발전을 위해 지역화합의 정치를 선택하자”, “선거 때마다 떠들었는데 동구는 늘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등 문구를 통해 지난 두차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구청장을 배출해온 민주노동당을 사실상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구청장 후보 등 민주노동당의 동구지역 출마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소식지는 회사 안에서만 배포해야 하는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아 퇴근시간에 맞춰 주택가에 대량 배포한 것은 불법”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현중 노조가 정리해고법을 도입해 수십만 노동자의 목을 자른 한나라당 시장 후보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리후보로 내세운 무소속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낸 것은 민주노조 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1996년부터 노조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달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평소대로 상집간부들이 배포했을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울산 동구선관위 서정욱 지도계장은 “정기적으로 발행한 홍보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할 수는 있지만, 저녁 퇴근시간 무렵에 집중적으로 배포하거나 발행부수를 더 늘리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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