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에 전자화폐(K-CASH)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금융결제원의 민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앞서 지난달 13일 고충위에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권자인 한국스마트카드사(KSCC)가 “전자화폐를 신교통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당초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최대주주이며 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이 민원의 쟁점은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에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과연 사기업간의 계약문제인지, 사인간의 계약문제가 아니라면 서울시가 전자화폐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1200억원을 들여 구축한 교통카드 시스템에 금융결제원이 전자화폐를 ‘무임’으로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이라며 “이 문제는 두 기업이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서울시가 전자화폐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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