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제보한 27명에게 모두 431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선거구민 38명에게 당비 10개월치와 입당 사례비 등 100여만원을 건넨 고양시장 출마예정자를 신고한 ㄱ씨로 1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파주시 새마을협의회 간부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71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ㄴ씨에게 포상금 700만원이 주어졌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온 신문스크랩을 5급 이상 간부에게 나눠주었다고 ㄷ씨가 670만원, 안산시장 후보자가 모 사회단체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제보한 ㄹ씨에게 54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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