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안산시에 시정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일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줄 것을 경기도 안산시에 시정권고 했다.
서아무개(서울 동대문구)씨는 안산시에서 시행한 금이~화정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논과 밭 1670㎡ 가운데 도로 준공 이후에도 원상태대로 남아 있던 523㎡를 환매신청했으나 안산시가 장래 도로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도로가 준공되어 수용 토지가 더 이상 해당 사업에 필요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밭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가 장래의 필요성을 이유로 환매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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