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들도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같은 모임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터넷 직원 게시판에 올린 대구지검 직원이 해임됐다.
대구고검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구지검 7급 직원 장아무개(40)씨를 해임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 노조 결성 등을 주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지만 징계내용이 중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고검에서 징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당한 장씨는 지난달 15일 직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내부 게시판을 통해 “6급 이하 직원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같은 협의체나 모임체를 결성하자”고 여러차례 제안했었다. 장씨는 검찰에 16년동안 근무해왔으며 지난달 25일 직위 해제당한뒤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장씨는 “외부 인터넷도 아닌 내부 직원용 게시판에서 하의상달을 위해서 6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을 뿐인데 해임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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