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원 수당 과다지급’ 등 22건 적발 행정조치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연말에 직원수당을 평소보다 네배 이상 집중 편성해 지급하는 등 인력과 각종 시설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팀은 지난 3월6~10일 시 산하 공기업인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여 최근 22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 등 행정조처 명령을 내리고 직원 6명을 훈계조처했다.
감사 결과, 공단은 지난해 모두 4113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집행하면서 1~11월은 평균 266만3000원을 지급하고 12월은 평소보다 4.4배가 많은 1183만4000원을 편성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청원경찰도 지난해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예산이 2215만8000원인데도 326만4000원을 더 지급했다.
또 동천체육관 편의시설 임대업자가 계약 때 운영하기로 한 자동판매기 14대 중 2대를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나중에 운영 규정에 맞게 계약내용을 변경해 줬다.
또 시 조례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면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적용해 사용자 귀책사유 228건의 사용료 1148만원을 반환했다.
시 감사실은 “문수축구장 잔디 관리 소홀 등 일부 문제는 2004년 감사 때도 지적됐으나 이번 감사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공직 조직의 발전을 위해 채찍을 더 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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