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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5·18’ 6차 보상심사 내달부터 신청

등록 2006-06-09 19:30

강원지사 공약이행 정례공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6차 보상 심사와 부상등급 재조정이 이뤄진다.

광주시는 9일 “‘광주보상법’이 ‘5·18보상법’으로 바뀜에 따라 오는 7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광주시청에서 6차 보상 심사와 부상등급 재조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기타 1·2급으로 판정받은 부상자 가운데 부상등급의 재조정을 바라는 관련자는 장해등급 판정위에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회는 최근 보상신청 기간이 짧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관련자가 적지 않고,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뒤 장해 정도가 심해져 생활이 어려운 관련자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1990년, 93년, 98년, 2000년, 2004년 등 5차례 보상 심사를 통해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0명, 부상자 3208명, 연행·구금자 1628명 등 모두 4362명을 관련자로 인정했다. 또 5차 보상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328명의 재심이 현재 진행중이다. (062)613-3660.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강원지사 공약이행 정례공개


강원도는 김진선 지사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김 지사가 공약한 24대 약속, 88개 실천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4기가 출범하는 7월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상·하반기에 자체 심사평가를 한 뒤,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약이행 상황을 외부에 평가의뢰하고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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