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주민 반대한 오창과학단지 ‘호수공원’ 통과
시민단체 “감사 청구할 것”… 군 “신임 군수와 의논해야”
시민단체 “감사 청구할 것”… 군 “신임 군수와 의논해야”
충북 청원군의회가 주민 반대 등으로 계류돼 있던 오창과학산업단지 안 호수공원 개발을 승인하자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임기 20일을 앞둔 4대 청원군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호수공원 개발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8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완료된 뒤 주민 등의 의견을 모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류 조처를 했으나 한종설 의원 등 일부 의원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의회 안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유호봉 의장은 “지난 4월 계류된 사안이지만 이번 의회에서 처리하지 않아 자동 폐기시키는 것보다 의원들이 표결을 해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철 의원은 “4월 자동폐기를 전제로 계류 조처한 안건을 임기 20일도 안 남은 의원들이 갑자기 처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청원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와 입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군수 독단으로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사업을 군의회가 갑작스레 승인한 것은 의회사에 길이 남을 폭거”라며 “백지화하지 않으면 주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갑작스런 승인에 사업을 추진해온 청원군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군 산림축산과 박인규 계장은 “군의회의 계류 결정으로 폐기될 줄 알았는데 처리가 됐다”며 “군 의회의 승인이 있었지만 새 당선자가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한만큼 당선자와 상의를 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낼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원군은 민간 투자자를 공모해 오창면 양청리 753일대 15만7756.7㎡의 문화·휴식공원에 음식점·음악분수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의회의 계류 결정으로 사업을 중단했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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