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비교육적 행동…직위해제” 해당교사 “인권위 제소”
급우를 괴롭힌 가해학생들을 공개 비판한 교사(5c<한겨레> 5월13일치 14면)가 직위해제된 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해당 교사가 “집단 따돌림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없이 표적감사를 벌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김제ㄱ고교 심재환 교사가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의 실명을 인터넷에 거론하고, 술을 마신 채 보충수업을 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동을 한 사유로 최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또 “다음달 초까지 심 교사를 중징계할지를 징계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같은 학교 김아무개 교장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전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3학년 담임 심 교사는 지난달 학교 홈페이지에 ‘ㄱ학생의 집단 따돌림, 폭력사건을 파헤치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학급에서 올해 4월 발생한 일에 학교 쪽의 조처가 미흡했다는 비판글을 올렸다. 심 교사는 “지난 4월6일 학생 2명이 같은반 ㄱ군의 코에 휴지를 넣고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쪽은 사건 발생 직후 공정한 조처를 위해 법조인 등 외부인사(4명)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 가해학생 2명에게 일주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심 교사는 재조사를 요구하며 학교 결정에 반발해 가해학생 쪽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심 교사가 가해학생의 퇴학 등을 요구하며 계속 문제제기하자 반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다.
심 교사는 이에 대해 “학교 쪽이 집단 따돌림 사건을 미흡하게 대처한 점은 넘겨버리고 문제제기한 교사만을 직위해제했다”며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국가인권위 제소 등을 통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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