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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반기 시행

등록 2005-02-23 21:00수정 2005-02-23 21:00

대전시는 주택가 야간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올 하반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에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천, 부산을 방문해 운영실태와 자료 수집 등을 거쳐 내달 기본계획 수립 및 공청회를 연 뒤 5월께 사업발주와 위탁업체 선정에 이어 9월 한 달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행에 앞서 충분한 주민 홍보 등을 거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뒷길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뒤 인근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받고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구역에서 다른 차량이 협의 없이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지는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 가운데 구청 별로 선정해 시행하게 되며 월 주차요금은 3만원 가량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할 예정으로, 무엇보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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