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씨 “22년 전 송아지 대금 내놔” 승소
충북 영동군 계산리 이주형(58)씨는 영동군청과 7개월여 걸친 소송 끝에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영동군청에서 융자금 363만5050원을 갚지 않으면 채권 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 한통을 받았다.
군청에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1983년 7월18일 융자한 100만원을 갚지 않아 22년동안 263만5050원의 이자가 붙었다고 했다.
이 돈은 당시 정부에서 ‘새마을 소득 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농가 가운데 일부에 송아지 입식 자금 100만원씩을 융자해준 것이었다.
이씨는 “당시 서울에서 귀농해 가톨릭 농민회원으로 농민운동하던 것을 정부에서 감시당하고 있던 터라 입막음용으로 융자를 하는 것같아 거듭 거부했었다”며 “군청 직원이 엉뚱한 이에게 융자를 하겠다는 바람에 억지춘양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융자금에 50만원을 보태 송아지를 사 키웠지만 소값 폭락으로 1년여만에 반값도 건지지 못했다.
그 뒤 군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송아지 자금’은 잊고 지냈다.
그러나 군의 편지에 이어 법원에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 들여 거래하던 통장 등이 가압류되자 이씨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떼를 쓴 것이 아니라 불손한 의도로 부당하게 뿌려진 검은 돈에 맞선 것”이라며 “20여년동안 가만있다가 느닷없이 거액의 이자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군의 대여금 소송 제기에 맞서 이의 신청서를 내고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틈틈이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렸다. 이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이씨를 응원했다. 사건이 시작된 지 7개월여만인 12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히고 원고(영동군) 패소 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영동군도 항소하지 않기로 해 이씨의 외로운 싸움은 승리로 끝나게 됐다. 이씨는 “누리꾼들의 응원과 1인 시위를 지지해준 시민들이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이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떼를 쓴 것이 아니라 불손한 의도로 부당하게 뿌려진 검은 돈에 맞선 것”이라며 “20여년동안 가만있다가 느닷없이 거액의 이자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군의 대여금 소송 제기에 맞서 이의 신청서를 내고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틈틈이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렸다. 이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이씨를 응원했다. 사건이 시작된 지 7개월여만인 12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히고 원고(영동군) 패소 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영동군도 항소하지 않기로 해 이씨의 외로운 싸움은 승리로 끝나게 됐다. 이씨는 “누리꾼들의 응원과 1인 시위를 지지해준 시민들이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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