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 인사기준 마련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단일광역자치체제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되는 시·군 공무원들은 현 부서에 우선 배치해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1일 통합인사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시장에게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5급 이하 공무원의 호봉 획정, 승급, 휴직 및 교육훈련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을 위임했다.
도는 특히 시·군 공무원 재배치와 관련해 현 기관 및 현 부서 근무자를 우선 배치해 업무 연속성을 살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6~7급 가운데 보직이 없거나 읍면동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공무원과 신규 임용 공무원 등 281명을 읍·면·동사무소에 추가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순환보직 근무제를 적용해 도와 행정시, 읍·면·동 순으로 근무토록 하고, 도서 낙도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하고, 특별승진자 등 근무성적 우수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보할 때도 여성공무원은 승진할당제로 우대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희망부서 근무를 배려하는 한편 행정시에서 도로 전보할 때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에서 우선 근무한 뒤 본청으로 옮기도록 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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