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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받는다

등록 2006-06-21 22:10

시, 전국 첫 ‘조례’ 마련…목욕·식사·외출 등 도움
1~3급 기초생활수급자 3140명 대상…26일 의결
광주시가 도우미를 두어 중증장애인의 세면·목욕·식사·외출 등을 돕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다.

광주시는 21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보장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상임위인 교육사회위를 통과했고,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1~2급 장애인과 뇌병변, 발달·정신·시각·심장·중복장애, 정신·상지지체를 앓는 3급 장애인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4장 15조 안에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주거환경 개선지원 △학습권 보장 △접근권 보장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사회복지 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또 이들의 활동보조·정보제공·기술훈련·주택개량·권익옹호 등을 맡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은 자치단체한테 세면·목욕·식사·외출·업무·보육 등 생활을 보조하는 도우미를 지원받고, 주거·학습·접근·이동·복지·자립 등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장상순 시 장애인복지팀 장상순씨는 “광주시에 등록한 1~6급 장애인 5만여명 가운데 1~3급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3140명이 지원대상”이라며 “이들한테 한달 25일 하루 3시간 도우미를 지원하면 한해 예산 98억9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주민 2만6천여명의 발의로 제출됐으나 지원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제정이 미뤄지다 이번에 광주시가 수정해 발의했다.

시민단체 20여곳이 참여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조례안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시도 이른 시일 안에 주민발의의 참뜻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난실 광주시의원(민주노동당)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나눔의 정신이 조례안에 담겼다”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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