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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알바생’ 66% 부당처우 경험

등록 2006-06-22 22:42

민노총 302명 조사…최저임금 미달·시간외 노동·체불 등
아르바이트를 했던 전북지역 대학생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은 임금체불과 시간외 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는 최근 전주·익산지역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한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미달(25.8%), 시간외 노동(22.5%), 임금체불(11.9%), 폭행 및 폭언(4.3%), 성추행(1.7%) 등 66.2%(200명)가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급받는 시간당 임금은 2000~2400원 10.3%, 2500~3000원 42.4% 등으로 응답자의 52.7%(159명)는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310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으며, 하루 10~12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한 학생도 15.9%(48명)에 달했다. 노동시간대도 밤 9시~새벽 3시가 24.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도 야간임금 할증률(5인 이상 사업장에 밤 10시~새벽 6시 적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74.8%(226명)에 달했다. 부당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서는 52.6%(159명)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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