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합의·소송땐 제외
충북도교육청은 23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피해 학생에게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심의를 거쳐 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며, 진료비 등 배상을 합의했거나 손해 배상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지급되지 않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청주의료원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보호 수탁 협약’을 맺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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