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6일 “급우를 괴롭힌 가해학생들을 공개 비판했다 직위해제된 전북 김제ㄱ고 심재환 교사(〈한겨레〉 13일치 14면)에게 징계위원회가 1개월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교사는 징계처분 공식 통보와 함께 직위해제가 풀려 교단에 복귀하게 된다. 심 교사는 “학교 및 교육청이 징계위에 낸 자료가 사실을 호도하는 허위인데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징계결과를 공식 통보받는 대로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사는 지난 4월 발생한 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한 학교 쪽 조처가 미흡했다는 비판글을 지난달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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