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인 정말례(56)씨와 이 모임을 주선하고 밥값을 제공한 광주시 공무원 황아무개(46·여) 계장한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해 지지층을 늘리는 선심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노아무개(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참석한 모임의 성격·대상·신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음식물 제공은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전·현직 임원들한테 시장 부인이 애로사항을 듣겠다며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현직 계장이 연락했던 점으로 미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가 작성한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라는 문건을 보면 주민을 동원해 현직 광주시장의 재선을 돕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될 정도로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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