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광주…의원면직·해임
초등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했다가 말썽을 빚은 교사 2명이 의원면직이나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을 떠나게 됐다.
전북 군산교육청은 29일 “초등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과잉체벌을 했던 군산ㅅ초등 1학년 담임 ㅇ아무개(53·여)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해 곧바로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군산교육청은 ㅇ교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만큼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력 30년의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매운 드문 일이다. ㅇ교사는 앞으로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불가능해 교단에 설 수 없을 전망이다.
사직서를 낸 ㅇ교사는 “과도한 체벌에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계를 떠나며, 학부모들에게 머리 숙여 죄를 빈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7일 ㅇ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도한 체벌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전북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전주 서곡중학교에서 현직 교사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전북에서 교사들의 지나친 체벌로 교육계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발적인 자정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28일 빗자루로 1학년 학생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광주 ㅇ초등 교사 이아무개(57)씨를 해임했다.
시교육청 쪽은 “교사가 나이 어린 초등 1학년 학생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처를 입힌 행위는 체벌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조처”라며 “말썽을 빚은 책임을 물어 이 교사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2002년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9월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전주 광주/박임근 안관옥 기자 pik007@hani.co.kr
이 교사는 2002년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9월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전주 광주/박임근 안관옥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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