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제주 환경단체, 한국공항에 “지하수 사유화” 비판

등록 2005-02-25 17:23수정 2005-02-25 17:23

한국공항 ‘먹는샘물 시판’ 행정심판 청구에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의 국내 시판을 제한한 제주도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7개 환경관련 단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 시판에 나서려는 태도는 제주지역의 지하수 보전과 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진쪽이 국내 시판 의사가 없다고 주장해오다가 이를 무시하고 국내 시판을 위한 법률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은 기업의 양심을 사리를 위해 팔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근본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한진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며, 행정심판 청구 등 기업활동의 자유를 내세운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관련해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를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지하수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기업의 활동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사기업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밖에 “도의회도 지난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에도 이를 그대로 동의해줬다”며 “이번 회기안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공항은 지난달 7일 건교부에 “1996년 9월 제주도가 한국공항이 생산·판매하는 먹는 샘물 ‘제주 광천수’의 국내 시판을 주한외국인과 항공기 기내용 등으로 규제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한진그룹 계열사에 한해 공급토록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