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연구원 “21개품목 잔류농약”…처벌 솜방망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형 할인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채소와 과일에서 농약이 다량 검출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6월 지역 대형 할인매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무작위로 수거한 채소·과실류 217개 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였더니 할인점 5곳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1곳 등 6곳 21개(9.7%)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형 할인점 3곳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1곳 등 4곳 5개 품목에서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2~23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ㄹ할인점 부추에선 살충제 에토프로포스가 기준치(0.02ppm)의 23배, ㅎ할인점 곤달비에선 에토프로토스가 기준치의 16배, ㅇ할인점 사과에선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클로르타로닐이 기준치(2.0ppm)의 2배가 나왔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파와 깐쪽파에선 살균제 이프로디온이 각각 기준치(0.1ppm)의 3배와 5배 검출됐다.
하지만, 단속기관인 구·군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을 현장에서 수거해 폐기처분만 했을 뿐 판매업체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일반 식품은 판매업체도 처벌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판매업체들이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렵고 생산자도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식품위생 전문가는 “잔류농약 농산물 판매업체는 놔두고 생산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