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경찰서는 12일 종교시설에서 정신지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아무개(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순창군 금과면 한 사찰에서, 도벽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이아무개(15)군을 4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쇠로 된 개줄로 몸을 묶고 토굴 등에 10여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도벽 등의 치료를 위해 이군의 부모로부터 월 80만원을 받고 3년간 양육을 위탁받았으나, 이군이 신도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주변 마을에 내려가 음식물을 먹는 등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자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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