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환경련…댐 이익금 환수도
충북 충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충주댐 하류지역인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헌법에 정해진 평등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에 위배되는 만큼 헌법소원을 내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충주환경연합은 또 “이번 수해로 상류지역이 물에 잠기는 등 댐 때문에 상습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어 단양 주민, 자치단체 등과 힘을 모아 국가에 손해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댐 이익금 지역 환수 운동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충주환경련은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물관리로 홍수·가뭄 피해를 막았을 때 그 가상 피해액을 계량화한 뒤 하류인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해방지세’를 걷어 상류주민들에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련은 이어 “이를 위해 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댐 위원회를 설치해 댐과 물관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은 이번 수해로 단양 영춘, 충주 앙성 등이 물에 잠기는 등 250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충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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