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등생 행사에 ‘상행위 잣대’ 적용 비난 봇물
경기 성남시가 공원에서 여는 ‘어린이 벼룩시장’이 공공장소에서 금지된 ‘상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원 이용을 금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생활자치네트워크·희망21 등 성남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어린이 벼룩시장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파키스탄 지진참사 어린이 돕기’ 벼룩시장을 시작으로 다달이 한 차례씩 분당 새도시 중앙공원에서 벼룩시장을 열고 있다.
벼룩시장에서는 참가신청을 통해 100여개의 자리를 배정받은 초등학생들이 옷, 책, 장난감 등 중고물품에 가격을 매겨 사고팔면서 영수증 주고받기와 결식 아동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경제교육은 물론 기부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최근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보건·휴양·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도록 설치됐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 사고파는 행위, 교환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던 벼룩시장을 불허했다.
준비위는 “벼룩시장은 어린이들의 경제 배움터이자 재활용품 물물교환의 마당이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과 기부의 장”이라며 “여기에 상행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지하고 경직된 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벼룩시장 주변에 잡상인들이 몰려들고 각종 바자회 등을 목적으로 공원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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