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수돗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급수공사비의 요금 체계가 바뀐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6일 주택 유형과 관계 없이 일정한 요금(정액공사비)을 부과하던 것을 바꿔 주택 유형과 연면적에 따라 공사비(표 참조)를 내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새로 바뀌는 요금 체계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이전에는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29만 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가구수에 따라 9만~22만 원을 내면 돼 가구당 부담액이 31~75% 가량 줄어든다. 반면 단독주택은 이전보다 최소 48% 이상 공사비가 늘어, 연면적 85㎡ 미만인 경우 43만 원을 내며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공사비 조정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간선배관 비용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서울시 수도조례’와 이에 근거한 고시가 수도법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새로 바뀐 요금 체계는 실제 공사에 드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해 정해졌다”며 “앞으로 1~2년 주기로 공사비 원가를 분석해 고시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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