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8일 방송국 피디를 사칭해 나이트클럽과 찜질방 등을 다니며 드라마 촬영장소로 이용하겠다고 속여, 업소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주인들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김아무개(2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 밤 경남 김해시 ㅊ찜질방 주인 한아무개(35)씨에게 “현재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찜질방을 사용하기로 했으니 촬영협조를 부탁한다”며 4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나이트클럽과 찜질방 등을 다니며 19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4년 전 방송국에서 두달 동안 아르바이트한 경험을 이용해, 드라마 관련 자료, 방송국 출입증, 피디 명함 등을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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