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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전녹지 종교시설 허용조례 시민단체 반발에 넉달 만에 폐지

등록 2005-02-28 21:59수정 2005-02-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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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보전녹지에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변칙 처리해 “특정집단의 이익단체 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샀던 경기 성남시 의회(<한겨레> 2004년 11월26일치 참조)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김완창 의원 등 시 의원 11명은 ‘보전녹지내 종교집회장의 설치 허용’ 조항을 삭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25일 시 의원 39명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21표, 반대 18표로 가결됐다.

김 의원 등은 “분당과 판교 개발로 더욱 철저한 녹지관리가 필요하다”며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녹지공간 훼손을 막기 위해 녹지에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선상 의원 등 다른 의원 16명이 발의해 통과시킨 도시계획 조례의 문제된 조항은 넉달 만에 폐지됐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성남시 의회는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가 부결시킨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 조례안을 재적의원 1/3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특히 당시 이를 주도한 시 의원들은 “다니는 교회를 새로 짓거나 고쳐 짓는 사업을 돕고 싶었다”고 밝혀, 의회가 특정 종교의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샀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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