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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지방의원들 의정비 ‘비과세’ 겸직신고 ‘나몰라라’

등록 2006-07-27 19:38수정 2006-07-27 21:46

인천 112명 중 24명만 납세…광주 19명 중 10명만 겸직 신고
국세청 ‘의정비 비과세’ 처리…광주시의원 절반 신고 안한채 사업경영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 이후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에 대해 국세청이 비과세 처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에 불성실해 개선여론이 나오고 있다.

챙길 것은 챙기고=인천지역 10개 구·군의회는 지난 20일 소속 지방의원 112명에게 월정수당(82만~137만4천원)과 의정활동비(110만원)를 합쳐 192만~247만4천원씩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의회 10곳 가운데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7곳의 의회 소속 의원 77명 전원에게 세금을 한푼도 부과하지 않았고, 21%인 24명에게만 소득세와 주민세로 341원~7590원씩 세금을 물렸다.

또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도 의원 33명에게 △월정수당 275만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425만원씩 지급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1만7750원씩 부과했다.

지방의원들이 1년간 받는 금액은 2304만~5100만원에 달해 매달 2만7500원~36만7천원씩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의정활동비(기초의원 1320만원, 광역의원 1800만원)가 비과세로 분류되는 바람에 세금을 내는 지방의원이 거의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에서 질의가 많아 국세청에 공문을 보냈더니 의정활동비와 공무를 위한 여비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아 바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월급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월급의 50%에 달하는 의정활동비가 제외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의원이 대부분이어서 일반 시민들과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겸직 신고는 불성실=지방의원들이 유급제 시행 뒤에도 겸직을 하면서 관련 상임위에 참여하거나 신고조차 불성실하게 한 탓에 눈총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 19명 가운데 10명이 26일까지 겸직을 하겠다는 신고를 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상당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회사 임원을 맡아 불성실한 신고라는 뒷말을 낳았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ㄱ아무개 의원은 산업건설위, 상수도업체 대표인 ㄱ아무개 의원은 소관분야인 교육사회위에 배정되면서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엇비슷하게 나타나 북구의원 20명 중 9명, 남구의원 12명 중 2명, 동구의원 9명 중 2명이 겸직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선관위원, 교육위원, 교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수·축협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지나치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 등은 “지방의원의 품위와 생계를 위해 유급제를 도입한 만큼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범위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초·중·고·대학 교직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임직원까지 넓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 광주/김영환 안관옥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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