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특별법안 마련…공원·복합개발지구로 세분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터가 공원 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로 나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복합개발지구는 미군기지 중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곳으로, 이 지역엔 아파트·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이 들어선다. 복합개발지구의 개발 이익금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또 공원지구와 복합개발지구에 접하는 주변지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공원조성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2008년부터 이전 작업이 시작되는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만드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은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께 발효된다.
제정안을 보면, 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구상, 재원조달 방안, 토지이용 방향 등이 담기는 ‘종합기본계획’은 건교부 장관이 용산공원건립추진위(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따라서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용산공원 조성·개발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워 부문별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 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공원 조성에 따라 난개발,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주변 지역은 개발행위·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공원 경관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면 공원 주변지역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그동안 미군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서울시는 복합개발지구가 메인포스트 등 공원 주요지역과는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부지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조성일 도시계획과장은 “복합개발지구를 뺀 84만평은 모두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건교부와 협의하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이유주현 기자 jo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