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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플랜트 장기파업 해결 실마리 찾아

등록 2006-08-01 20:35

노조-업체 4곳,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마련
내일 찬반투표 통과되면 작업장 복귀키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가 노조 설립 2년8개월여 만에 사용자인 일부 전문건설업체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해 반복되고 있는 장기파업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았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4곳과 8차례의 실무·본교섭을 열어 △주 44시간 및 하루 8시간 근무 △4대보험 보장 △불법 하도급 금지 △조합원 불이익 금지 등의 잠정합의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조와 각 업체가 개별 협상을 벌여 마련했지만 잠정합의안 내용이 같은데다 현재 잠정합의 업체 4곳에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앞으로 이들 업체에 취업하면 잠정합의안 혜택을 같이 누려 사실상 단체교섭의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현재 교섭중인 전문건설업체 8곳도 곧 노조와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발주·원청업체의 눈치를 보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70~80여개 전문건설업체들도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도 이달 3일 예정인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지난달 6일부터 벌이고 있는 전면 파업을 중단하고 작업 현장에 복귀하기로 해 협상을 통한 해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석유화학공장 보수·증설 등의 작업을 하는 일용 노동자 1천여명이 2004년 1월 결성했으며 지난해 3월 80~90여개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76일 동안 전면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49명이 구속되고 270여명이 불구속되는 등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고 같은해 5월27일 지역 노사정협의회의 중재로 사회적 협약안을 만들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교섭방식 등 미해결 쟁점사항을 논의하기로 한 실무교섭이 노사 의견차로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올해도 전문건설업체들이 단체교섭을 회피함에 따라 노조가 지난달 6일부터 다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울산노동지청은 조합원이 확인된 12개 전문건설업체에 단체교섭 행정지도명령을 내렸고 이어 지난달 10일 이들 업체와 노조의 상견례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4곳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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