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60곳중 53곳서 98건 적발
88%가 노동관련 법규 안지켜
88%가 노동관련 법규 안지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88%가 노동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노동청은 7일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대구와 경북지역 사업장 60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에서 노동관련 법규 위반사항 9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이 된 곳은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비정규직 채용률이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은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 위반사항 98건 가운데 55건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노동자를 채용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아예 근로계약을 않거나 일부는 구두로 계약서를 꾸며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했다.
사업주는 1년에 1차례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도 21건으로 나타났다. 3개월에 1차례씩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어겨 17건이 적발됐다. 또 시급 3100원, 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달 70만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곳도 9건이나 됐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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