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정과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구로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올해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로 학생 수천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가 서둘러 지난 6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 우리 농산물 사용과 국가의 식품비 지원 ▲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영유아 급식 지원 대상 포함 등을 담은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9천명의 서명을 담은 청구인 명부와 급식 조례안을 구로구청에 접수했다.
운동본부는 2003년 12월22일 주민 1만1천390명의 서명을 받아 우리 농산물 사용, 유치원 등 보육시설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급식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3월 의회에서 부결되자 4월26일부터 2차 주민발의 서명을 받아왔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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