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주도 지역의 농지에 휴양펜션업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용지에 대해 농지보전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서 휴양펜션 관련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의 숙박과 자연체험 관광 등 휴양관광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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