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남교육청, 정규직은 전보·비정규직은 무더기 해고
학교 급식 사고의 책임자인 영양사와 조리사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발령나고 비정규직인 조리보조원은 무더기로 해고를 당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강남교육청은 지난 6월9일 직영 급식을 하고 있는 ㅇ초등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 책임을 물어 정규직인 이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는 경고처분과 함께 신설·시골학교로 전보조처하고 학교장은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다달이 80만~90만원을 받으며 4~10년째 근무 중인 비정규직 조리보조원 9명은 지난달 24일 ㅇ초등학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오는 24일 근로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다.
조리보조원은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으나 강남교육청은 학교 쪽에 이들의 해임을 권고했으며 학교 쪽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학교 쪽은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신규 조리보조원 9명을 뽑는 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조리보조원들은 “급식재료는 영양사가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검수작업은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보조원 2명, 학부모 2명 등 6명이 함께 하는데 정규직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고·주의처분만 내리고 비정규직만 책임을 묻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급식사고의 책임을 통감하지만 감염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징계수위도 너무 가혹하다”며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울산 남구보건소가 6월7~11일 구토와 복통 등을 호소한 ㅇ초등학교 학생 330명과 교사 및 조리원 등의 검삿감을 검사한 결과 학생 175명과 교사 5명, 조리원 5명 등 190명이 식중독 원인균인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남구보건소 쪽은 학생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기 전인 6월7~8일 학교 급식 음식물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을 뿐 구체적인 감염경로는 밝혀내지 못했다.
울산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시내 학교 근무자가 신설·시골학교로 전직하는 자체가 인사상 불이익이며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때문에 정규직을 파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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