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곳 이어 경기 2~3곳 시범지구 계획
시장 측근땅 포함 특혜시비…투기 조짐도
시장 측근땅 포함 특혜시비…투기 조짐도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21일 뉴타운 사업의 근거가 될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등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린 데 이어 올해 시범지구 2∼3곳을 지정한다. 인천시도 10곳의 뉴타운 건설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땅 값이 폭등하고 위장전입자가 속출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 조짐도 일고 있다.
왜 뉴타운인가=서울시에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가 뉴타운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인천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뉴타운 조성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다. 여기에다 뉴타운 사업의 근거가 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1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신·구 도심의 균형발전과 도로와 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가정오거리 등 10여곳의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 인근 서구 가정오거리 29만평 뉴타운지역은 2013년까지 민자로 국내 유일의 입체복합도시로 건설된다. 또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남구 용현동 종점간 길이 10.5㎞ 주변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계해 역세권 등으로 개발된다. 내년부터 경인전철 역세권 5곳의 뉴타운 조성도 본격화된다. 남구 도화동 제물포 역 주변 30만 평과 인천대 이전지 27만 평, 도원역 인근 숭의운동장 일대 3만 평, 인천역 일대 7만3천평, 동인천역 7만2천평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현재 인구 50만 이상 7개시와 나머지 4개시 등 도내 11개 시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경기도는 이 중 연말까지 2∼3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제정과 함께 뉴타운사업기획단이 출범한다.
뉴타운 대상지역으로는 주거지역은 50만㎡ 이상, 중심지역인 역세권은 20만㎡ 이상이다. 특히 조례로 뉴타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지역내 ha당 70가구 이상이던 호수밀도는 56가구로, 부정형 또는 토지 길이가 길고 짧은 세장형 필지수의 비율은 40%에서 32%, 소방도로에 접한 주택의 접도율은 30%에서 24%로 하향 조정해 뉴타운지정을 쉽게 했다. 또 용적율과 높이도 완화해주는 대신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허용된 용적율과의 차이 중 50∼75%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뉴타운 논란=인천시의 경우 지난 5월 선거 당시 안상수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조진형 전 국회의원 소유의 땅이 있는 효성동 이천공원 자리 13만평도 뉴타운 사업에 포함돼 특혜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또 가정오거리 등 일부 뉴타운 지구에서 투기꾼이 판을 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보상금과 입주권을 노리고 가정동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78명을 입건했다. 뉴타운 개발 예정지들은 이미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등 부동산 투기 붐이 일고 있기도 하다.
홍용덕 김영환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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