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골프장 불허…고용효과 레저시설은 긍정적 검토
경기 여주군이 종합레져시설을 갖추지 않은 단순 골프장의 건설은 불허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를 증대하려고 골프장 유치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주군의 이 같은 단순 골프장 불허 방침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기수 여주군수는 25일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지역 갈등과 고독성 농약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군수는 그러나 “골프장과 스키장, 눈썰매장, 워터파크, 수영장과 승마장 등 종합 레저와 휴양시설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인구유입, 지역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업 제안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군은 이를 위해 골프장 업자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군에 해오면 단순 골프장에 대해서 골프장 건설에 필수적인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을 거부할 방침이다. 현재 골프장을 설치하려면 골프장 업자가 기초단체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해야하고 기초단체장이 입안해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광역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군에 추가로 추진 중인 3곳의 골프장 신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113개 골프장(2296홀)이 운영 중이거나 건설예정이며 이 중 여주군은 20개(414홀)로 용인시 26개(585홀)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여주군은 임야 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이 광역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옥영욱 여주군 기획감사실장은 “문화관광부 고시에 광역자치단체 기준 골프장 총면적은 임야면적의 5% 이내로 규정돼 있고 현재 경기도의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은 2.3%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여주군 하나만 놓고 보면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이 7.17%로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여주군 방침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도시관리계획입안권은 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며 “시장 군수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골프장 업자의 입안제안에 대해 거부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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