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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동·북구청 또다시 긴장

등록 2005-03-03 21:12수정 2005-03-03 21:12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안돼””인사권 부당 간섭”

울산 동·북구가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승진인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이들 자치구와 울산시 사이에 또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울산시는 3일 동·북구가 올해 초 정기인사 때 6~8급 승진자 13명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9명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법률이 정한 구청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들 자치구에 파업 참가자의 승진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무원들의 파업은 지방공무원법 58조 등에 저촉되는 명백한 징계사유인데도 두 자치구가 관할 인사위에 파업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다가 승진에 포함시킨 것은 공익을 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들 자치구가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자 9명의 승진을 직접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두 자치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이 아니면 승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질의에 회신한 바 있다”며 “시의 승진임용 취소 요구는 기초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시와 두 자치구 사이의 대립을 지켜보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도 “파업 공무원들을 중징계에 회부한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북구가 파업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구가 파업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취소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북구에선 각각 312명과 213명의 공무원이 파업에 참가했으나, 이들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와 울산시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박재택 행정부시장 명의로 지난해 12월 이들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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