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부산시장 등 면담 자리서 밝혀
‘20%만 지원’ 예산처 방침 변화올까 관심
‘20%만 지원’ 예산처 방침 변화올까 관심
정부가 미군공여지 매입비 지원금을 대폭 낮춘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가 원안 통과 방침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허남식 부산시장과 윤원호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시민단체 대표 등과의 면담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애초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리와 관계장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이날 면담 뒤 “29일 국무회의가 예정됐지만 정부 실무 협의과정을 거쳐 입법예고한 대로 국고지원금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행자부에 공여지 매입 소요경비의 20%만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애초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일선 자치단체 및 중앙 부처와의 의견 조정을 통해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중 공원과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도를 위해 자치단체가 사들일 경우 부지 매입비의 60~80%를 지원하려던 방침을 뒤엎은 결정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돌려받는 미군 공여지를 사들여 공원 등 공공용지로 개발하려던 경기 동두천 포천 파주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고지원금이 줄 경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 원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는 동두천과 파주, 포천 등 35곳에 5200만 평이며 이 중 국·공유지는 900만 평 정도에 이르고 있다.
경기 제2청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은 “현재 공여지 중 국·공유지 매입비는 3조5천억~4조 원”이라며 “미군공여지 때문에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되돌려주겠다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 취지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사정을 따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산시 역시 반환된 미 하얄리아부대 부지를 사들이면 국고지원율이 깎이면 추가로 900억 원대의 매입비가 1800 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고지원 상향조정을 요구해왔다.
수원 부산/홍용덕 신동명 기자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