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주거환경 침해” 거부…울산지법 등은 ‘허가’ 손들어줘
울산 남구청과 건물주가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허가를 놓고 4년째 맞서고 있다.
남구청은 삼산동 청사 뒤편 옛 코오롱월드 건물 6층 가운데 4~6층을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부산고법 2차 조정권고안을 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옛 코오롱월드 건물주 대협개발은 2003년 6월 건물 2~6층(2626평)을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하려는 한국마사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애초 시장으로 허가난 건물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남구청에 요청했다. 그림
이에 대해 남구청은 “200여m 안에 학교와 주택이 밀집해 학습권과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고, 화상경마장은 비도시계획시설로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남구청은 이어 울산지법이 2004년 9월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대협개발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항소했다.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부산고법이 “건물 2~4층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고 1층과 5~6층은 판매시설로 사용하라”고 낸 1차 조정권고안도 거부했다. 남구청은 화상경마장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오락실처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시민여론을 고려해 끝까지 소송을 벌일 방침이지만, 올 6월 건설교통부와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대협개발의 손을 들어줘 2·3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청은 2·3심에서 패소하면 원고인 대협개발의 소송비용은 물론 대협개발이 한국마사회에 건물임대를 하지 못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제기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물어내게 돼, 손해배상소송 취하 조건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
남구청의 허가 움직임에 대해 화상경마장 설치 주민반대대책위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등은 “도심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시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며 “울산시와 남구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화상경마장을 막아낼 방법을 찾으라”며 촉구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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